군특급공급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군특급공급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에게 군복무가 의무적이지만 적성이 뛰어나 장기간 복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군대에서 제공하는 막사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벌거나 집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상황을 알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장기군인에게 우선 판매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군인 특별공급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대사업의 특별부분인 ‘기관추천’에 해당한다.

기관특수단은 특전의 10%를 차지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필자 등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나 주거환경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을 위해 창설된 제도다.

부문. 이 중 10% 정도는 장기군 복무자에게 공급되는데, 크게는 10년 이상 복무한 현역군인과 장기복무를 마친 전역자, 군인공제회가 선발한 군인 등이다.

군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군 특수부대에 제공되는 주택은 85㎡로 국가 기준이라고 한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장기군 복무자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5년 이상 근속자는 ‘수도권 청약자격 확인신청’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제이므로 통지기간 당시 임차인은 노숙자여야 하며 청약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당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우선 노숙 및 취업기간이 길수록 좋으며, 청약계좌 청약기간과 납부회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약정 결제일에 결제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결제 횟수와 구독 기간이 길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등 남들보다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 특별 군수품 획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시스템은 일생에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과거에 동일한 자격으로 집을 당첨한 적이 있는 경우, 여러 번 당첨되더라도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은 국방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전역한 경우라도 장기복무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국군복지포탈에 로그인해 ‘군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클릭한 후 성명과 아파트명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후 군 이메일 인트라넷을 통해 해당 서류를 보내주셔야 지원이 완료되오니 반드시 두 가지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무주택 서약서, 병역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약통장, 주민등록등본 등이므로, 누락된 서류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