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 입건 사실무근 접촉 사고일 뿐 연예인이라 금전 요구 협박 당해

그리고 스포츠조선은 가수 김흥국의 사고 차량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스포츠조선이 6일 입수한 김흥국 사고 차량 사진에는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져 덧칠됐을 뿐 기타 손상은 없다.

경미한 번호판 훼손에 그친 사소한 사고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흥국도 접촉 충격을 느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곧바로 사고 현장을 떠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김흥국이 보험사에 전화해 사태를 알렸고 해당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고소해 연락이 와 조사를 받은 것이다.

특히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졌다면 내려서 상태를 봤을 텐데 당사자가 그냥 갔다”고 말하며 뺑소니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김흥국은 “오토바이 기사가 3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가벼운 접촉사고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협박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심경을 덧붙였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일 공갈 협박을 한다며 “자신은 병원에도 가지 않겠다고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겠다며 어렵고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한다고 폭로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거절한 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가수 김흥국이 서울 도심에서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했다고 보도했지만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김흥국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흥국은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떴고,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흥국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흥국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 A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조사는 사건 당일 마무리됐고 피해자 조사는 못했다”며 “경찰이 뺑소니 결론을 내리고 수사 중은 아니다”고 밝혔다.

보도가 나온 뒤 6일 김흥국 측은 뺑소니 보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흥국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서울시내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하던 김흥국 차량 번호판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툭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