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한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법원 2심 판결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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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건강보험 가입자 인정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환 심준보 김종호)는 오늘 소성욱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결혼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1심 원고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동성커플 건강보험 비인정 논란

소성욱은 2019년 김용민과 결혼한 동성커플이다.

소성욱은 김용민씨의 회사 건강보험에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 달 뒤 회사에서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에는 진정한 혼인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1심은 동성커플의 친족은 남편과 아내를 남녀의 결합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늘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