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승화원서 애완견 화장 불법

[단독] 공립화장장 애완동물 화장 불법 숨기려고 서류 조작? https://youtu.be/fVPD6UAe-TM앵커.강원도의 한 공립 화장장에서 애완견 시신이 화장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장장에서는 사람의 시신 이외의 것을 태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강원도 삼척에 있는 장례 회사입니다.

하얀 테이블 위에 누워 있는 것은 지난주 숨진 반려묘 한 마리.한지로 싸서 얼려 매실염을 하고 입장도 마쳤습니다.

반려묘 주인 최모씨는 키우던 고양이가 숨지자 한 장례업체에 장례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장례사 관계자]사람처럼 수의사를 입혀주고 옷을 입고 아기(반려동물)를 관에 넣고 화장까지 하면 100만원 정도 들어요. <화장장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고요?화장터는 부탁해서 가는거죠?”그런데 장례업체가 알려준 화장장은 반려동물 전용이 아니라 동해시 공립 화장장이었습니다.

최씨가 도착하자 화장장 측은 업체 측과 통화했고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화장장 관계자] ‘네가 와야…’ 화나게 하네, 이거 아까도 들어보니까 안 해준다는 거야, 소문 났대. 네가 아무리 부탁해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려묘 관은 화장로 들어갔고 30분 뒤 최 씨 손에 유골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의 시신을 공립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장례업체 측은 공립 화장장에 애완동물 화장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장례사 관계자] 요즘 화장 여기 애완동물이 없어요. 누가요? 일이 있어야 돼요. 원래 저는 짠 사람이에요.화장장 측도 동물이 아니라 이장된 유골을 화장했다고 주장합니다.

[화장장 관계자]”옛날에는 길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보기 싫으니, 가져와서 태운 것이고… 옛날은 많았지만 요즘은 없네요 “그러나 막상 최 씨는 단속을 시키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보 제공자 최 씨]”(화장장)직원이 와서 산에서 유골을 파내고 화장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동해시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의 업체와 화장장 측이 상습적으로 애완 동물을 화장했으며 비자금을 교환했는지도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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