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무신고제도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비급여 의료비 안내

미지급 의료비 공개 제도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요율 등의 정보를 심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의2

왜 이런 짓을하는?

관련된 적절한 무료 의료시설 제공 및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적절한 선택우리는 돕고 싶습니다.

미지급 의료비 신고제도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다.


* 해당사유 : 「의약법」 제45조, 「의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2

왜 이런 짓을하는?

비법정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이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임금 선지급 제도란?

의료기관에서 무보험 진료를 받을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무보험 항목과 진료비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왜 이런 짓을하는?

비법정 건강보험 진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이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장되지 않은 치료 전에 누가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무보험 진료비 등의 신고기준」 제2조제2항에 의거 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환자 및 의료수급자 제외

비급여 치료 이전에 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인구의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도 다양화됨에 따라 간호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즉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와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 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미지급진료비 등의 신고)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보험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비보험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비보험물건을 신고하고 의학적 치료 전에 환자 또는 그의 법적 보호자에게 그 가격.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지연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중대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급여 처리 전 신고 대상” 선언 미준수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사법」 제63조에 따라 동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보상되지 않은 진료비 등의 신고) 시정조치됩니다.

무보험 진료 전 제시된 사실 확인서(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무보험진료비 등 신고요령」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비보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비급여 의료비 등의 통지와 치료 전 정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미지급진료비 신고 등) 해당 의료기관에서 징수한 모든 미지급진료 내역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도서 및 인쇄물 형태로 게시 게시하고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대행사는 또한 웹 사이트에서 간행물을 참조합니다.

(무보험 진료 전 설명) 무보험 신고 대상 물품을 환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환자 또는 환자의 간병인에게 직접 무보험 물품과 그 가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급진료 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만 진술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로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진술할 수 없는 자를 위촉할 수 있다.

사전 보험 치료.

– 의료진 : 의사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시술 전”이 “커버 없이 시술 전”을 의미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치료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치료 과정을 고려해서, 처방할 때 설명할 수 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당일 외래 진료를 위해 비급여 품목을 처방하거나 외래 진료 계획을 세울 때 등

• 외피가 없는 동일 품목에 대한 반복처방의 경우 최초 처방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비보험 품목의 반복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최초 처방에 대한 설명(예: 10회 수동 요법 등)
• 최초 처방 시 입원이 예상되는 시기를 설명하고, 입원 환자로부터 보장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반복 처방이 예상되는 경우.

입원 전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변경 또는 수술의 경우, 사전동의서 작성 시기 등

• 예상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원계획 및 입원환자 치료계획 수립 시 입원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보험항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 외래진료 후 입원 또는 입원치료 후 외래진료를 계획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 증명서, 의사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전처리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의함 무사용 목표의 “요소”와 그 “비용”을 설명하십시오.당신은해야합니다.

“기사” 항목에는 시술명,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설명하고, “가격” 항목에는 약, 재료 등 산정내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03/23/2023 – (건강) – 혜택 자격, 지불 불이행 및 전체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