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빌리고 빌리고 지불했는데도 여전히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그 외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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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동조 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대한 책임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나 체불을 막지 못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사실이 되어 사업주가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기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현행 제4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해범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된다.

마무리하자 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소유한 집을 팔아 월급을 받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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