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Dalin 행정실장 Li Yongxiong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비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설립서류 준비부터 등록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서류마다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 설립 준비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오늘은 에디터가 기사를 골라 기업자격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작성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서류 및 고려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허가신청서 작성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과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동 설립자 수 필드에 동의자 및 투자자 목록의 설립 목록과 동일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총 기부 금액 열은 기부자 목록의 총 기부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창립주주총회일자는 창립주주총회 공고, 창립주주총회 의사록, 창립주주총회일자를 포함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일종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수항목(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 제1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항목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목적 2. 주된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및 제명 조합원 5. 출자단위금액, 지급방법 및 시기, 조합원 및 출자단위의 제한 6.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7. 잉여금 및 손실처리사항 8. 적립금 적립방법 및 사용사항 9. 사업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11. 공시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투자자금의 이체에 관한 사항 14. 기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관 제86조 제1항)
설립승인 후 등록을 고려하여 총 3부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름에는 “Social Collaboratio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명의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동명이인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정관에 있는 “업종, 사업계획, 수입지출예산” 등의 주요내용은 그 주요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구성 등이며, 부서별 등재는 피하고 설립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창립 총회 공고
3. 공고 최초 주주총회일 7일 이상 전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원 자격, 최초 주주총회 의결사항 등을 일간신문, 현수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만, 공고기간이 7일 이내라 하더라도 설립의 발기인 및 동의인 전원이 창립총회에 출석하고, 창립총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창립총회의 결의사항은 1. 정관,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이사선임, 4. 설립비용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다.
제안된 제출물(이메일 전송, 소셜 미디어 게시 화면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회의록
4. 창립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주주후보, 이사장 선출절차 및 서명, 의결사항 및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기 및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① 정관, ② 사업계획 및 예산, ③ 이사선임, ④ 설립비용 및 기타 필요한 의결사항에는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3인의 서명 또는 서명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선임에 동의한 주주총회에 출석한 최소 3인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감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임원명부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포함)에는 회장 1인 이상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한다.
6. 사업계획서 내용, 예산 등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회사 정관의 “사업분류” 및 수입·지출예산표의 해당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승인을 받을 본업의 종류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승인을 받는 본업의 종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본업의 비율이 총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사업규모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본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제출을 적극 권장합니다.
서민계층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 : (취약계층 명시적 대상) 제출 필요 확인 가능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 정보 – ① 취약계층 유형 ② 취약계층 비율 예측자료(해당자료) 제공 서비스 대상(해당 자료) 관련 사업계약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총 건수에 ② 해당 분야 현황 및 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소득, 제공이 필요하다는 소명자료 포함 예산서 7. 수입. 예산 출연자 명부, 설립 동의자 명부 등 제출서류가 일치하는지, 수입과 지출 총액도 일치하는지 확인 사회적협동조합 기부자 명부 각 단위의 출자단위 금액은 통일되어야 하며, 모든 조합원은 적어도 하나의 단위에 투자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투자단위는 총 투자단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또는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단은 창립총회 의사록의 “설립합의현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총회, 조합원 증감 불가(설립 합의) 10. 합병 또는 분할 결의 사회적협동조합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은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부사업계획서 11. 주된 사업내용이 설립허가조건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배경 및 필요성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외에 주요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권장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② 수입·지출예산 ③ 내용 및 증빙자료(세부사업계획서) ④ 정관 예산과의 일치 ※제출된 서류의 일치 여부 확인 중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여부 문의 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 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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