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하기 어려운 거래 선물 대금 채무자 재산 조사가 필요한 이유

내가 정의하기에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란 실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다.

P.J. 프라우거

빌려주지 못한 대여금 또는 기업 간 거래 후 받지 못한 미수금, 물품 대금,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 빨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채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대방이나 지급능력이 전혀 없는 상대방의 선택은 소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움이 되는 상대방을 잘 선택하는 것은 소송의 기본사항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유념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도급계약서 등에 기재된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재력이나 신용을 확인하여 미성년자나 법인 또는 전업주부의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 전업주부의 남편을 상대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거래처를 받기 어려운 물품대금,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동의나 보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단계에서 미수금,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 대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 강제력으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버리면 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물품대금, 미수금 때문에 가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재력이 없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빙의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 채무자를 압박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물품 대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물품대금은 소송하기 전에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신용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인 주거래은행, 대출, 연체국세 체납 등 채무자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바 미수금 물품 대금, 납품 대금, 자재 대금, 각종 거래 대금을 회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담당자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와 시작하느냐에 따라 채권회수율은 달라집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는 반드시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용을 낭비하지 않으며 거래처 재산조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지속적인 채권권리를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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