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1등 및 2등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세 미만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규주택 구매자 특별공급은 30대에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방식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순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기간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3.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현재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4.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조에 따른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액 미만인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추첨을 통해 85㎡ 이하 민간주택 특별공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 비율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18%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대상 주택은 다음의 비율로 구분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2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1순위 및 2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상태에서 출산(태아 및 입양 포함)으로 자녀를 둔 경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2.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구역 거주자 ② 다자녀 가구 ③ 동일 자녀 수인 경우 복권단, 대규모주택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에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는 제도로 아파트 신청 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급비율 및 선정순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께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