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자격 요건
- 노동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시간의 합은 최소 180일이어야 합니다.
초정밀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의 피보험단위시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 실직 상태라면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먼저 구직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해지사유가 유언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신청 전월의 근무일수가 1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이후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부터 1일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019. 변경 날짜.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혜자는 마지막 이전 날짜로부터 적용 단위 기간의 180일 중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일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얻기 위해 지불 절차따라야 합니다.
- 실업 등록 절차: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은 Arbeitsversicherungsanstalt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구직 신청: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Worknet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적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노동 보험 기관 웹사이트에서 적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련 Arbeitswohlfahrt Plus 센터를 방문하고 성과 인정을 신청하십시오: 성과 인정을 신청하려면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담당 Arbeitswohlfahrt Plus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구직 혜택 신청: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구직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1~4주마다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결제 절차를 따르십시오. 실업 수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구직 활동이 활성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인 구직기업에 입사 지원하거나 교육 또는 훈련 과정에 참석하거나 고용 센터에서 진로 상담 프로그램 또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특정 지불 방법필요한. 실직 후 실업자 등록, 워크넷에 구직신청, 노동보험 홈페이지에서 적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Arbeitswohlfahrt Plus 본사 방문, 급여 자격 인정 신청 및 찾기 직업 급여를 위해 직업에 직접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지불 절차를 따르면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종료 및 권장 종료는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실업급여 반복 청구 시 과태료 부과, 실업급여 하한선(최저임금의 80%) 인하, 고용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연장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실업 수당 수혜자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