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 무상지원금액

티몬과 위메크프라이스의 대규모 부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부도를 내고 그 결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시장에서도 그 여파는 심각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다.

Timon WeMakePrice 위기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아볼까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 기업의 모델을 제안합니다.

지원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기준 :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 이상(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고용의무 부여), 편의시설 구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사업장/지역본부 및 지점의 조사내용과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점수를 반영한 ​​후, 본부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신청하여 최종선정인증제도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의 기업의 CEO.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 매년 해당 신청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및 출장소에 신청(관할 지역본부 및 출장소의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무상지원금액은 최대 10억원, 지원단체는 실제 투자금액의 3/4만 지원하고, 사업주가 1/4을 투자하며, 지원대상자는 총 무상지원금액을 3천만원으로 나눈다(반올림) 소수점) 업무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보수비용, 승합차 구입비용(임대보증금 및 토지매입비용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선정 후 계약이 체결됩니다.

(지역본부·지점, 사업주) → 이행보증 제공(사업주) → 1차 무상지원(지역본부·지점) → 6개월 이내 투자 실시 및 장애인 1/2 고용(사업주) → 2차 무상 보조금 지급 → 1년 이내 장애인 고용 실시 및 표준 사업장 설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기간은 7년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어떤 기업을 알아두어야 할까요? ‘이수경영’이 대학 내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

장애인 근로자는 64명(56.1%)으로, 편의점, 빵집, 자선가게 등에서 비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50명(43.9%)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도 있다.

‘위드 플러스’라고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제품 공공기관, 대기업, 일반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업용품 전용 소개 사이트입니다.

상품 소개 사이트로 결제를 하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표준사업자를 위한 상품정보 및 구매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요청 기능, 구매링크 제공, 직접문의 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제도 어려운 만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