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지원 연장 신청서 수정 공고 주무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판로진흥공사 신청기간 : 수시 접수 사업개요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향하는 바 법인 직접대출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의 월별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업의 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1회 이상 원리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 기업 법인 ☞ 법인 직접대출 잔여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약정이율 + 0.2%p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중소기업정책기금 (https://ols.semas.or.kr), 윈윈누리 사이트 (https://winwinnuri.or.kr) – 지역센터는 소상공인 판촉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 참조 .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및 중소기업판로진흥공단 지역센터 ————————————— ——□ 지원대상 ㅇ 법인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1건의 대출이라도 이자지급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 종료 후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기업. 해당 ㅇ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아래 4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 –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 매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사업자 – 중·저신용( NCB 839) (점 이하) 기업 – 공사가 부실징후를 발견한 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기업 ㅇ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기업 ※ 단, 신청시에는 연체금, 신용정보 등록, 세금 체납이 없을 것 폐업하지 않을 것* 체납된 경우 해소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ㅇ 규정에 따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기업 심사결과 상환계획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공사직접대출 잔여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 (적용이자율) 약정이율 + 0.2% p□ 신청절차 (1) 신청접수(2024.08.16부터 정기접수) – (비대면 신청) 1.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 //ols.semas 접속 후 로그인 후. or.kr) (대출관리-정책자금상환연장)을 선택하여 신청 2. 윈윈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 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 검색 “2024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신청 – (현장/대면 신청) 지역센터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자) (2) 신청 확인 및 심사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기업 정량 및 지원적격/경영애로/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정성적 심사 – 필요시(잔액 5천만 원 이상 기업 등) 현장실사 후 검토의견 작성 ※ 심사는 신청순서, 신청횟수, 지역센터별 전형 등을 검토합니다.
처리 기간은 귀하의 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승인, 합의 – 신청승인 후 협약체결 및 이행(8월 임시 대면 합의, 9월 전자 합의) ※ 합의 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합의 직전 지급해야 함 별지 2024 +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안내(수정).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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