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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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절차

지방노동위원회 재심사

재심사 신청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구제명령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해임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사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그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신청일로 본다.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검토 범위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원래 재판에서 요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심리 및 결정은 당사자가 신청한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근로자의 신분승계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금전배상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후 재심의 대상자인 피고용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응답자.

재심 조사 보고서 작성

당사자의 주장과 1심(지방노동위원회)의 주장이 다른 경우 조사관은 이를 추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심결정 및 결정서

▣ 재심사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사 신청이 요건에 미달하면 기각하고, 재심사 신청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하고, 재심사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심사 신청을 취소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시하여 구제명령 또는 기각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 또는 사업장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재심결정서 작성

재심사 결정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건명

2. 당사자

3. 심판의 날

4. 주문

5. 적용하지 마십시오

6. 사유(당사자, 구제신청내용, 당사자주장요지, 인정사실, 관계법령, 판결, 결론)

7. 중앙노동위원회 및 심판관의 명칭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30일 이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심결정서 원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심판결이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이고,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당사자의 주장, 판결내용이 대체로 원심과 동일한 경우에는 원래의 재판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 의한 서비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명할 수 있다.

–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 발송이 곤란한 경우
–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서비스를 받을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와 내용을 중앙노동위원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일어난다.

재심 사건 종결

▣ 재심 사건 종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화해·판결이 있으면 재심사를 종결한다.

▣ 심판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포함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통지에는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탈퇴

신청자는 결정이 도착할 때까지 전체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서를 접수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을 종결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화해

1. 화해 신청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문회에서는 구두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

2. 화해를 위한 조언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명령 또는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정착 계획 작성

중앙노동위원회는 화해신청과 당사자의 화해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해안을 마련해야 한다.

4. 화해의 성립 및 화해조서의 작성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화해계약을 체결하거나 화해조건을 합의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화해의 조서는 당사자 및 화해에 관여한 각 부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며,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번복할 수 없다.

5. 정산동의서 발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정산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은 민사소송법상의 사법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심판정의 확인 및 효력

▣ 재심판결 확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 재심판결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재심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강제 이행 불이행에 대한 처벌 및 최종 구제 명령

▣ 의무실적 지급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최종 구제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이 포함된 재심에 불응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얼굴.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소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