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수소차 개인소비세 면제 기간은 3년, 구매세 면제 기간은 2년, 전기차 구매세 면제 기간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50만원 줄어든다.
1. 감면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차량교환감면 등) 제3~4항 – 친환경자동차개발보급촉진법(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입법 목적 고유가 시대,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유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감면대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및 개발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 추진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동차
※주 –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에너지 포함)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합니다.
상기 “전기 자동차”는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수소 전기 자동차”는 수소로 생성된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자동차 감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적용되는 자동차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otie.go.kr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4.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세 감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감면이 있습니다.
– 취득세액이 90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90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 – 취득세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이 40만원 초과 시 산출세액에서 40만원 공제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구입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감면 – 매입세액 140만원 미만 시 매입세 전액 면제 – 매입세액 140만원 초과 시 산출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40만대 한도 전기차 140만대 한도 140만대 한도 1.4 수소연료전지차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차량구입신고 시 감면신청서 작성 – 지방세감면신청서 자동차제조확인서(신차), 차량양도확인서(중고차) ) 6. 문의 –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세팀 (031 -828-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