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까지 투자/연체율15%↑ 공시의무 【P2P 투자금융 법】개인

 【P2P 투자 금융법】

개인 3천만원까지 투자연체율 15%↑공시 의무

30일에 법령 하나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 제정되었다.

【P2P 투자 금융법】

개인 3천만원까지 투자연체율 15% ↑ 공시의무 등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제정안이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이번 온라인 투자연계금융(P2P금융)에

개인개인투자 시 최대 3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상품일

경우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위험하고 고수익,

수익률(8~12%~)이므로

개인의 위험을 시행령으로 방지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준에서

개인의 위험한 투자를 강제로 막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 투자 온라인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이라는 사실이다.

시행령 내용을 알고 자신이 이런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왜

온라인 금융 투자(P2P법)가 시행령 제정되다

정도에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

세부 내용 요약★

P2P금융은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형태의 금융회사다.

금융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는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한도를 5천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해 놓았다.

이번에 변경된 시행력 감독규정에서는

한도액 3천만원으로 부동산 1천만원을 낮췄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종 부동산(아파트 주택),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부실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위험성 확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한도가 축소된 것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유행

통해 상당수가 원금손실 위험투자를 사회적 시스템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P2P 상품을 출시한 기업은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의 매각 등이 발생함과 동시에

반드시 경영공시를 하게 됐다.

상품 출시 기업의 연체율이 20% 넘으면

리스크 관리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추가되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아파트 담보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상품은

시공사와 시공사의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선순위 채권의 현황】,【담보물 가치의 증빙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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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이 다수가 되어버린 P2P 투자가가

정보 부족으로 상품 안에서 발생하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된 상품이 많다.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고수익 온라인 광고로

‘낙시하고 있어’ 자기들 상품의 위험성을 숨기거나

보이지 않게 하면서 말이다.

이번 P2P번 시행령에서 높은 자산을 담보로

어느 고위험 상품은 취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해 연체·불량의 위험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하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P2P 업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 수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이라면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P2P 업체가 신용정보법(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전자금융업 대출중개 및 알선업무는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입법안에

금융회사의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으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해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창고비용 등)을 추가했다.

30일 발표된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