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법을 처음 공부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고 합니다.
법과목은 공부할 양이 많아서 걱정이고, 또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형법은 총론과 각론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공무원 형법 과거 분포도를 보면 각론에서 각론 중 재산에 대한 죄 부분 출제 분포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분포도의 이미지를 보면 공무원 형법 각론, 그리고 각론 중에서도 재산 부분만 집중하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는 안 된다는 것이 공무원 형법은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제휴하고 있고 재산죄만 판다고 될 것이 아니라 재산죄 부분만 다 맞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형법 총론과 각론에서 “원칙”의 부분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법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의 1순위가 민법 총칙, 그 다음이 형법 총론입니다.
형법 총론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국어인데, 한국어 같지 않다는 법이에요.독일에서 온 법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이론이 워낙 많아 쉽지 않습니다.
공부의 난이도로 보면 공무원 형법 각론이 더 좋은/ 빼어나다라고 합니다.
이론은 별로 없어서 판례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공부의 난이도가 더 편한 각론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될 것은 아니군요. 형법이나 각론 중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잘하게 되고 공무원 형법 과목에서 만점을 받거나 하나의 문제 또는 두가지 문제만 안 틀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총론과 각론 두 과목 모두 균등하게 공부한다는 기본적인 흐름 아래 각론의 경우 출제 분포가 높은 재산죄, 국가 기능에 관한 죄(뇌물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신용에 관한 죄 등의 순으로 공부 집중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형법은 조문, 이론, 판례(대법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서 80% 이상 출제가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0% 출제) 경찰공무원에서의 형법은 2018년 출제자 변경(대학교수진)으로 판례 출제가 90%에서 80%, 조문/이론이 20%로 변경되었고, 앞으로는 형법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어 출제 문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론 파트도 더 많이 출제되므로 이에 대비하는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검찰직공무원형법도출제자가대학교수진으로변경되고이론에서1~2문제가더나오죠.아무리 이론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판례를 넘을 수는 없지만 판례만 공부해서는 만점을 못 받으니까 이론도 공부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공무원 형법 공부는 좀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법원직공무원형법은 이론을 안봐도 된대요. 법원직은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형법을 과목으로 하는 공무원 3직 중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법원직 형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법원직형법은 판례만 출제되고 난이도도 간단해서 만점자가 ‘수다’라고 합니다.
[공무원 형법 공부 난이도] 경찰공무원형법 : 판례중요/난도높음, 이론/조문공부필요 검찰공무원형법 : 판례중요, 이론에서 1~2문항 어렵게 출제법원직공무원형법 : 위 2개 직렬보다 간단, 판례만 출제공무원형법 기출문제 무료로 받기 [클릭]
형법을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강의를 보면서 잡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은 “기출문제”로 다시 출제되는 것이 거의 100%라고 하더군요. 푸는 예상문제, 모의고사가 기출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멈추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고 할 정도로 기출에 의존하는 과목이래요. 그만큼 출제 경향에 대해서 바로 코를 찌르는 강의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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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힐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