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기!

저자는 오늘 KB국민은행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 에피소드를 풀려고 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부모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현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부동산은 물론 주식시장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마저도 언제까지 호황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금리는 바닥나고 + 엄청난 돈을 증여할 수 없으니 주식 한 주씩 모아~ 장투의 길을 걷기로 결심!
!

명절이나 종종 용돈을 받아 모아둔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을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저자와 배우자는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서..계좌를 개설하려면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야 했다.

평일에는 일때문에 시간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겨우 시간을 내서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1.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자녀기본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3) 부모신분증4) 자녀도장(+부모는 사인으로 대체가능)

저자 아이는 용돈을 모아둔 통장이 우리은행이어서 혹시 다른 은행에 등록할 수 있을지 가져갔지만 KB증권을 이용하려면 KB국민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

최근 인터넷 업무가 잘 되고 있어 위에 언급한 구비 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도 노동력도 모두 절약하는 꿀팁이다.

무인발급기 이용도 가능하지만 가까이서 찾는 게 더 힘들다.

^^;;(+여기서 서류는 모두 주민번호 숫자 전부가 나와야하니 주의바랍니다!
)

미성년자 자녀라서 이런 업무는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도 직접 은행에 계좌개설을 위해 고고씽~~~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을 갖추면 은행으로 이동하면 된다.

저자는 회사 근처에 있는 KB국민은행에 고고씽했다.

독특하게 이곳 KB국민은행은 금강건물 2층에 위치하고 금강제화 안쪽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야 한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다.

)

다행히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열체크, 손 소독 후 번호표를 얌전히 떼고 기다렸다.

내 차례야 빨라져라~~

요즘 이렇게 서명 같은 걸 디지털 패드로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해봤어.( 뭘 또 이런걸 자랑하냐고..))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데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걸렸다.

(저자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모든 것을 미리 조사하고 준비하는 타입임을 참고하여)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w)

+ 스마트 시대답게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도 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면 한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매번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한다.

)^^)

※ 공동인증서 발급 및 주의사항※

저자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발급을 스마트폰으로 발급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해 KB스타뱅킹을 다운로드 받아 앱을 실행한 뒤 인증센터로 이동해 공동인증서를 발급한다.

  1.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발급2) M-able(KB증권) > 로그인 > 공동인증서
  2. 1 > 두 절차에 맞춰서 꼭 진행하길 바란다.

    (KB증권에서 들어가면 망~~한다.

    ) 국민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로 KB증권에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지켜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증여세 신고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할 것!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9천만원이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는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IF, 1세 때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11세 때 2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되면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부분이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을 증여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신고를 했다면 9천만원이 9억이 되든 세금을 안내해도 되는 부분이다.

세금이 없으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신고 시 총 9천만원(증여 시기를 지킬 경우)까지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으니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기 바란다.

이런 신고는 미리 해두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다.

그럼 저자의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 Haveanic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