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빌리고 빌리고 지불했는데도 여전히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임금은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그 외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월 1회 이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