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호 노동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도 노동 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국내 노동자와 같습니다.
체류자격 고용가능여부 절차 H-2 ○ 고용노동부 신고 후 고용가능 F-2 ○ 고용노동부 신고 없이 고용가능 F-5 ○ F-6 ○ F-1 × 취업불가 F-4 △ 단순업무불가 D-4 × 취업불가
H-2 신고절차 1. 구인신청 – 고용지원센터(워크넷)에 구인신청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구인신청 후 14일이 경과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3. 노동개시신고 및 근로계약서 체결 – 관할 고용지원센터 – 사업주 :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4. H-2 고용노동부 신고후 사업주 및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 사업주의무가입 : 보증보험(임금체불비 – 15,000원), 출국시 비용변동기(퇴직금 – 임금부과태자 미신고시)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정 1. 합법적 체류자 – 합법적 체류기간은 국내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그 이후에는 본국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체류기간을 지나친 외국인-현실적으로 체류기간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체류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그 이후에는 본국에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불법입국자-본국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밖에 H-2근로자를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인근로자를 해고 및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1년간 H-2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F-4근로자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실무상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신고를 한 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를 신청함으로써 불법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들 코로나에서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최재호 노무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노무사 최재호(02-780-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