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일자로 양압기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반대 여론에 의해서 수정될 것이다
●예상했지만 예정시험과는 크게 달라질 듯
안 했어요.
순응 기간
적응기간은 최초 처방인 최초 양압기 대여
수신한 90일간의 연속 30일간의 사용기간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이상이어야
통과하여 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양압기의
적응도를 확인하는 기간이며, 기존과
똑같아요.
변경된 사항은 본인부담금이 기존 20%에서 50%로
순응기간 합격 후 재처방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
순응기간 후에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보험급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응 통과 후 본인 부담금은 20%로 낮아지지만,
1일 평균 2시간 사용할 수 없으면 급여 지급이
해지되어 180일간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11월 30일까지의 처방건은 유효하며,
기존 처방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양압기 처방 기준
양압기 처방의 보험 기준은 예정 고시와 동일합니다.
AHI 15이상 또는 AHI 10이상과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동반의 경우
또는 AHI 5 이상과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퇴졸증 병력, 산소포화도 85% 미만의 일시
보험적용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2020. 12. 01. 양압기 건강보험 급여 변경사항
양압기 건강보험 기존 내용
양압기 건강보험 변경 내용※ 기존 11월 30일 이전 처방 건까지는 유효합니다.
(기존 처방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현재 렌탈 받아 사용하시는 분들, 렌탈 생각
하시는 분은 참조하여 앞으로 양압기를 사용하는
불이익 또는 혼동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압기 렌탈보험 문의 TEL: 02)6925-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