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소시효 공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범죄의 경&무게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종종 강간과 강간미수를 성폭력이라고 하며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당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폭력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폭행에 관한 공소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달부터 성폭행을 통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행의 공소시효를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딨어 날로 되어가고 있나요?성폭력의 공소시효는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단, 1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지 15년입니다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25년의 공소시효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구속시효가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구속제기 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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