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로 마사지 해줄게”… 딸 술 먹이고 성추행한 아빠 무서운 검색어 입력 2022년 04월 16일 오후 10:25 수정 2022년 04월 16일 오후 10:50
[중앙 포토]미성년자의 친딸을 강제 추행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4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 고법 형사 11-2부(부장 판사 황·위동, 김·대현 송·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5월과 6월 2018년 1월에 피해자인 친딸 B씨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식에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에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뒤 바닥에 누이고 보디 오일을 이용하면서 마사지하려는 신체 부위로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신의 휴대 전화로 “강제 추행”,”근친 상간”을 검색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도”얼굴 수사”,”친족 성폭력 처벌”등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 친딸을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
또 아동 복지 법이나 아동 학대 행위도 하지 않았다.
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보호한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이라며”A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이라고 지적했다.
모두”B씨가 이번 사건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겠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과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법원 역시”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이다”라고 판단했다.
장·그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