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가정에서 보육을 받고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에 가면 자녀의 학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미취학 아동의 학비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조기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십시오.
지불
유치원 비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일 것
- 한국 거주자일 것
-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지급됩니다.
케어 나이
연령에 대한 간략한 알림으로 2023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에 다음과 같은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 3세 : 2019년생
- 4세 : 2018년생
- 5세 : 2017년생
올해 2023년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포함된다.
이는 2020년 1월 또는 2월 출생자의 3세반 조기입학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조기 생일 제도가 사라지고 나이가 지금은 만나이로 통일됐다고 하지만 ‘육아 연령’은 여전히 존재해 매번 혼란스럽다.
조기전형도 폐지…
결제 금액
지급액은 보육과 같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국·공립 : 100,000원 + 방과후 수업 50,000원
- 개인 : 280,000원 + 방과후 수업 70,000원
신청 방법
취학 전 교육은 2월에 예비 지원 기간이 있으며 가능하면 이 시기에 편입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3월 말에 신청하면 처음 며칠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유아 교육을 신청하십시오.
- 복지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미발급시)
- 국민행복카드 연 1회 인증
- 유아 학비 지원 제도청구되는 분기별 부모 지원
카드인증은 ARS 1670-0067을 통해 직접 하거나, 유치원에서 지참을 요청하면 제출하여 인증절차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인증되면 분기 1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 등록금은 유치원에 직접 이체되지 않습니다.
먼저 유치원비는 부모가 유치원에 지불하고 유치원이 금액을 결정하여 제출한 후 나중에 부모가 요청한 금액을 정부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