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유아 학비의 지불 조건 및 금액, 신청 방법 요약

자녀가 가정에서 보육을 받고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에 가면 자녀의 학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따지지 않고 미취학 아동의 학비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조기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십시오.

지불

유치원 비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한국 거주자일 것
  3.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지급됩니다.

케어 나이

연령에 대한 간략한 알림으로 2023년 3월 새 학기부터 보육에 다음과 같은 연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 3세 : 2019년생
  • 4세 : 2018년생
  • 5세 : 2017년생

올해 2023년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포함된다.

이는 2020년 1월 또는 2월 출생자의 3세반 조기입학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조기 생일 제도가 사라지고 나이가 지금은 만나이로 통일됐다고 하지만 ‘육아 연령’은 여전히 ​​존재해 매번 혼란스럽다.

조기전형도 폐지…

결제 금액

지급액은 보육과 같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국·공립 : 100,000원 ​​+ 방과후 수업 50,000원
  • 개인 : 280,000원 ​​+ 방과후 수업 70,000원

신청 방법

취학 전 교육은 2월에 예비 지원 기간이 있으며 가능하면 이 시기에 편입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3월 말에 신청하면 처음 며칠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유아 교육을 신청하십시오.

  1. 복지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 국민행복카드 발급(미발급시)
  3. 국민행복카드 연 1회 인증
  4. 유아 학비 지원 제도청구되는 분기별 부모 지원

카드인증은 ARS 1670-0067을 통해 직접 하거나, 유치원에서 지참을 요청하면 제출하여 인증절차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인증되면 분기 1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 등록금은 유치원에 직접 이체되지 않습니다.

먼저 유치원비는 부모가 유치원에 지불하고 유치원이 금액을 결정하여 제출한 후 나중에 부모가 요청한 금액을 정부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