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찬 변호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정승찬 변호사 “이미 과세된 부분인 당기소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나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과세하겠다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잉여금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기보다는 한국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Y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정승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배당은 주주가 결정해야 하는 사적인 부분이고 설령 배당률이 높지 않아 일부 주주가 불만을 갖더라도 이는 회사 경영방식 변화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배당 여부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무업무를 주요 업무로 다루는 변호사 중 상당수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행보다.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연수 당시 전공을 고민하던 중 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돼 세금에 대해 가끔 공부했다며 “특히 조세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회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보다 회계법인이 낫다고 생각해 회계법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기업의 외부감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거절’을 했다가 상장폐지됐다는 이유로 주주들로부터 횡포를 당하기도 한다.
정 변호사는 “경영실수로 인한 상장폐지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피감사 대표이사나 재무담당 이사까지 와서 관계자를 협박한 적이 있었지만 법인 직원들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며 “하지만 반대로 재무제표에 적정한 의견을 내고 회사의 분식사실이 드러나면 회사가 분식사실을 교묘하게 숨겼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감사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을 살려 모교 로스쿨생들의 ‘멘토’로 활동 중인 정 변호사는 “앞으로는 세금 업무 등의 착오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업무 착오 등의 이유로 불필요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있다”며 “조세법에서 모호하거나 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건의해 납세자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미 과세된 부분인 당기소득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자나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과세한다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업잉여금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저의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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