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절세는 법인세 .

​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원활한 매출이 이뤄져 성장하는 것에 치중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번 성장한 매출규모를 더 이상 확장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는 매몰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에 대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인지하고 고정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제외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이 바로 법인세라고 할 수 있고, 공제혜택 등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게 된다면, 보다 원활한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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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사내에 설립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년도 발생액의 50% 당해년도 발생분 25%를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발생된 부분이 공제됩니다.

혜택이 큰 만큼 공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유념하여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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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중소기업에게 매년 일정 한도로 접대비를 공제해주던 것 확대되어 기존 총2400만 원이었으나, 현행 3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이 접대비 한도가 확대되었기에 그 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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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기간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시근로자수가 늘어난 경우, 중소기업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청년 근로자가 증가하게 된 경우, 1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9년도부터 공제를 받은 연도를 포함 이후 2년까지 공제가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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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 중 대손처리를 실행했을 때 실행 가능 사유 중 화해권고결정에 위해 확정된 채권이 추가되었고, 때문에 해당된다면 19년 대손으로 적용 받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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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 효과를 위한 공제 혜택 중 이월기부금 공제순위 변경과 기간의 확대가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초과분으로 이월되었던 기부금과 더불어 당해 발생됭 기부금을 포함하여 이를 우선으로 손금산입 후 만일 한도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되므로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올 법인세 신고부터는 기존에 이월되었던 부분부터 손금산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기간도 5년에서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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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비상장법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만큼 계상을 통해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세를 합법적으로 줄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만, 실상 모든 공제혜택을 대표가 일일이 알아보면서 적용 받을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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